고지의무(계약 전 알릴 의무)를 안 지키면?
가입할 때 청약서 질문(최근 병원 진료, 입원, 수술, 투약 등)에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계약일부터 3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없고,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 사유 없이 2년(진단계약은 1년)이 지나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설계사가 '말 안 해도 된다'고 했어도 질문에 답하는 것은 본인 책임이니 사실대로 적으세요.
보험 가입을 취소할 수 있나요? (청약철회)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일부터 30일 이내)에는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낸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이 전화로 가입했다면 청약일부터 45일 이내입니다. 진단계약, 보장기간 90일 이내 계약 등은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는 철회 접수일부터 3영업일 안에 보험료를 돌려줘야 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으면? (품질보증해지)
약관이나 청약서 부본을 받지 못했거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했거나,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되면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면 낸 돈을 돌려받나요?
보장성 보험은 해지하면 해지환급금만 돌려받는데, 가입 초기에는 사업비 때문에 낸 보험료보다 훨씬 적거나 0원일 수 있습니다. 무해지·저해지 상품은 납입 기간 중 해지하면 거의 돌려받지 못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면 해지 전에 감액(가입금액 줄이기), 특약 일부 해지, 납입 일시중지, 보험계약대출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보험료를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실효·부활)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보험사가 납입최고(독촉)를 하고, 유예기간(보통 납입기일 다음 달 말일)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실효)됩니다. 해지된 지 3년 이내라면 밀린 보험료와 이자를 내고 계약을 되살리는 부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활할 때도 다시 고지의무 심사를 받습니다.
간편심사(유병자) 보험은 뭔가요? (3.N.5)
병력이 있어 일반 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질문을 줄인 상품입니다. 흔한 '3.N.5'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3: 최근 3개월 안에 입원·수술·추가검사(재검사) 필요 소견
- N: 최근 N년(0~10년) 안에 입원·수술
- 5: 최근 5년 안에 암·뇌졸중·심근경색·협심증·심장판막증·간경화 진단·입원·수술
가입은 쉽지만 같은 보장이라도 일반심사 상품보다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반심사로 가입이 되면 그쪽이 더 저렴합니다.
보험 리모델링, 해야 하나요?
오래된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면 보험나이가 올라 보험료가 비싸지고, 면책·감액기간이 다시 시작되며, 그 사이 생긴 병력 때문에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의 부족한 담보(예: 뇌혈관질환, 표적항암)만 추가로 보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세요. 승환계약(기존 보험 해지 후 새 가입)은 설계사가 비교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보험은 어디서 한 번에 보나요?
내보험찾아줌(생명·손해보험협회) 또는 보험다모아·각 보험사 앱에서 본인 인증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융권 통합 앱(마이데이터)에서도 가입 보험과 주요 담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보별 가입금액까지 정확히 보려면 보험증권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