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은 무엇을 보장하나요?
자동차보험이 상대방 피해(대인·대물)를 보상한다면, 운전자보험은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의 형사·행정 책임 비용을 보장합니다.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피해자와 형사 합의할 때 드는 합의금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 재판 등에서 변호사 비용
- 벌금: 대인사고 벌금 (보통 2,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3,000만 원 한도)
자동차보험은 의무지만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월 1만 원 안팎인 상품이 많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는?
- 자동차보험(의무): 사고 상대방의 치료비·차량 수리비(대인·대물), 내 차 수리비(자차)
- 운전자보험(선택): 사고를 낸 내가 지는 형사합의금, 변호사비, 벌금, 내 부상 위로금
중대 사고(12대 중과실, 중상해)는 자동차보험이 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운전자보험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언제 쓰나요?
일상에서 실수로 남의 몸이나 물건에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해 주는 담보입니다. 예: 아이가 친구 휴대폰을 떨어뜨림, 우리 집 누수로 아랫집 천장 피해, 자전거로 행인과 부딪힘. 보통 가입금액 1억 원 한도에 대물 자기부담금 20만 원(누수는 50만 원인 상품이 많음)이 있습니다. 고의, 자동차 사고, 업무 중 사고, 가족에게 준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처럼 중복 가입해도 실제 손해만큼만 나눠서 받습니다.
내 반려견이 남을 물었을 때도 보상되나요?
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로 보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품에 따라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은 제외되거나 별도 특약이 필요합니다. 맹견은 별도로 맹견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내 보험 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 항목을 확인하세요.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험사들은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 인정기준(사고 유형별 기본 과실과 가감 요소)을 바탕으로 과실을 정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이니 사고 직후 원본을 보관하세요. 보험사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과 사고 유형별 예시는 협회의 '과실비율정보포털'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