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진단비: 진단서(병명, 질병코드 포함), 조직검사 결과지(암)
- 수술비: 수술확인서 또는 수술명·수술일이 적힌 진단서
- 입원일당: 입퇴원확인서 (진단명 포함)
- 실손: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후유장해: 장해진단서
보험금이 100만 원 이하처럼 소액이면 사본으로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 앱에서 사진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언제까지 지급되나요?
표준약관상 보험사는 청구 서류를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고 조사나 확인이 필요하면 지급 예정일을 알려주고 원칙적으로 30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보험금 청구 기한(소멸시효)은?
보험금 청구권은 사고(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662조).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세요. 예전 병원비도 3년 안이면 지금 실손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 보험사에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약관 조항을 확인합니다.
- 보험사 민원(고객센터 → 민원 접수)으로 다시 검토를 요청합니다.
-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e-금융민원센터, ☎1332)을 신청합니다.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 금액이 크거나 의학적 다툼이면 손해사정사나 변호사 상담을 고려합니다.
손해사정사는 무엇을 하나요?
손해사정사는 사고 원인과 손해액을 조사해 보험금을 얼마 줄지 판단하는 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가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보험 가입자도 독립 손해사정사를 따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일정 조건(보험사가 정한 기준)에서는 가입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 비용을 보험사가 부담하기도 합니다.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하자고 하면?
보험사가 다른 의사에게 진료기록 검토(의료자문)를 맡기겠다며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의는 의무가 아니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바로 지급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 결과로 보험금이 깎이면 자문 의사 소속과 소견서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주치의 소견서를 함께 내거나 금감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장 범위와 지급 조건은 상품과 가입 시기마다 다릅니다. 실제 보상 여부는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험사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표준약관과 금융당국 발표를 바탕으로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이며,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