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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2026년 11월 2일 작성

2027년 1월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 순서 (2026 귀속)

연말정산은 1월에 시작하는 것 같지만, 환급액을 키우려면 11~12월에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습니다. 2026년에 번 돈과 쓴 돈을 정산하는 이번 연말정산의 일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1월: 중간 점검

  • 카드 사용액 확인: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1~9월 카드 사용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총급여의 25%를 이미 넘었다면 남은 기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을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 예상 세액 계산: 지금까지의 급여와 공제를 넣어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미리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 계산기

12월: 마지막 절세 기회

  • 연금저축·IRP 납입: 12월 31일까지 넣은 금액이 올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합산 연 900만 원 한도, 13.2~16.5%).
  • 기부금: 고향사랑기부 등은 12월 31일 기부분까지 올해 공제됩니다.
  • 안경 영수증, 월세 계약서처럼 간소화 서비스에 안 나오는 서류를 미리 모아 두세요.

1월 중순: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무렵 열립니다. 의료비, 교육비, 카드 사용액, 보험료 등 대부분의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자료는 가족이 자료 제공 동의를 해야 보이므로, 미리 동의를 받아 두세요. 1월 20일 전후에는 의료비 등 수정·추가 자료가 반영된 최종 자료가 나옵니다.

1월 말~2월 초: 회사에 제출

회사가 정한 기한까지 간소화 자료와 공제 신고서, 추가 서류(월세 계약서, 안경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등)를 냅니다. 요즘은 홈택스에서 근로자가 작성해 회사로 바로 보내는 "편리한 연말정산"을 쓰는 회사가 많습니다.

2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 납부

회사가 정산한 결과는 보통 2월 급여(늦으면 3월)에 반영됩니다. 1년 동안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월: 놓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회사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추가하거나, 그 뒤에도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항목은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를 참고하세요.

바로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