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연말정산 계산기 2026 귀속 (2027년 1월 환급액 미리보기)

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 2027년 1월 정산

올해 받은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넣으면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얼마를 돌려받을지(또는 더 낼지) 미리 계산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의 숫자를 넣을수록 정확해집니다.

1. 급여와 이미 낸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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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서 식대 등 비과세 수당을 뺀 금액. 1~12월 과세 급여 합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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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소득세' 12개월 합계 (지방소득세 제외). 모르면 0으로 두면 결정세액만 보여 줍니다.

체크를 풀면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납부액을 넣을 수 있습니다.

2. 가족

2026년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는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소득 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을 갖춘 직계존속

3. 카드 사용액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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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대중교통은 신용·체크카드 금액에 넣지 말고 따로 적으세요.

4. 연금·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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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암보험 등. 연 100만 원까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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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15% (그 밖의 가족은 7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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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1명당 300만 원 한도. 학원비는 취학 전 아동과 9세 미만·초2 이하 예체능 학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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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9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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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연 1,000만 원 한도

계산 결과

예상 환급액 (소득세 + 지방소득세)-

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상향: 8세 이상 →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로 같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추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 원에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 자녀 1명당 25만 원(최대 300만 원).
  •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 − 카드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 결정세액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 환급액 (마이너스면 추가 납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가 거의 없다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 원 이하6%-
1,400만 ~ 5,000만 원15%126만 원
5,000만 ~ 8,800만 원24%576만 원
8,800만 ~ 1억 5,000만 원35%1,544만 원
1억 5,000만 ~ 3억 원38%1,994만 원
3억 ~ 5억 원40%2,594만 원
5억 ~ 10억 원42%3,594만 원
10억 원 초과45%6,594만 원

환급을 더 받는 방법 (12월 31일 전에)

  1. 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2.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12만~15만 원이 돌아옵니다.
  3.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기: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4. 부양가족 빠짐없이: 따로 사는 60세 이상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시작
  • 1월 말까지: 회사에 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
  • 2월 급여: 환급액은 더해서, 추가 납부액은 빼서 지급 (회사마다 3월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향사랑기부금, 문화비 공제 등은 빠져 있고, 4대보험을 자동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숫자를 넣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에도 나옵니다.
추가 납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회사가 2월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의3·제55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2025년 개정세법(2026년 귀속 적용).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