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속 연말정산, 이렇게 달라졌어요
-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 상향: 8세 이상 → 9세 이상(2017년생 제외). 금액은 1명 25만 원, 2명 55만 원, 셋째부터 1명당 40만 원 추가로 같습니다.
- 카드 소득공제 한도 자녀 추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기본한도 300만 원에 자녀 1명당 50만 원(최대 400만 원), 7,000만 원 초과는 250만 원에 자녀 1명당 25만 원(최대 300만 원).
- 예체능 학원비 공제 확대: 9세 미만이거나 초등 2학년 이하 자녀의 예체능 학원·체육시설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주소가 다른 배우자도 요건을 갖추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계산 순서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 − 카드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 결정세액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 환급액 (마이너스면 추가 납부)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국민연금 − 건강·고용보험 − 카드 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근로소득·자녀·연금계좌·보험·의료·교육·기부·월세) = 결정세액
이미 낸 세금 − 결정세액 = 환급액 (마이너스면 추가 납부)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가 거의 없다면 대신 표준세액공제 13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두 방법을 모두 계산해서 세금이 적게 나오는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소득세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 |
| 1,400만 ~ 5,000만 원 | 15% | 126만 원 |
| 5,000만 ~ 8,800만 원 | 24% | 576만 원 |
| 8,800만 ~ 1억 5,000만 원 | 35% | 1,544만 원 |
| 1억 5,000만 ~ 3억 원 | 38% | 1,994만 원 |
| 3억 ~ 5억 원 | 40% | 2,594만 원 |
| 5억 ~ 10억 원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환급을 더 받는 방법 (12월 31일 전에)
- 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 넘으면 체크카드: 25%를 넘는 사용액부터 공제되고,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로 신용카드(15%)의 두 배입니다.
-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5%, 넘으면 12%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100만 원을 넣으면 12만~15만 원이 돌아옵니다.
-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기: 총급여의 3%를 넘어야 공제되므로, 맞벌이라면 급여가 적은 쪽으로 몰면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 부양가족 빠짐없이: 따로 사는 60세 이상 부모님도 실제로 부양하고 소득 요건을 갖추면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연말정산 일정
- 1월 중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시작
- 1월 말까지: 회사에 공제 신고서와 증빙 제출
- 2월 급여: 환급액은 더해서, 추가 납부액은 빼서 지급 (회사마다 3월이 되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계산 결과와 실제 환급액이 다를 수 있나요?
- 네. 이 계산기는 주요 공제 항목만 반영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향사랑기부금, 문화비 공제 등은 빠져 있고, 4대보험을 자동 계산하면 실제 납부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숫자를 넣으면 더 정확해집니다.
- 이미 낸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모두 더하면 됩니다.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나 회사 급여 담당자에게 받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기납부세액'에도 나옵니다.
- 추가 납부가 나왔는데 어떻게 하나요?
- 회사가 2월 급여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추가 납부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1조의3·제55조·제59조의2·제59조의3·제59조의4,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제126조의2, 2025년 개정세법(2026년 귀속 적용).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