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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2026년 11월 1일 작성

연말정산 놓치기 쉬운 공제 10가지 (2026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거나, 조건을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공제가 꽤 많습니다. 아래 10가지만 확인해도 환급액이 수십만 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두 2026년에 쓴 돈을 2027년 1월 연말정산에서 공제받는 기준입니다.

1.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또는 세대원)이고 총급여가 8,000만 원 이하라면, 1년에 낸 월세의 15%(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를 세금에서 바로 빼 줍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 원까지입니다.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으므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을 회사에 직접 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2.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가족 1명당 연 5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안경점이 국세청에 자료를 내지 않은 경우가 많아, 간소화 서비스에 없으면 안경점에서 구입 영수증(사용자 이름, 시력 교정용 표시)을 받아 제출하세요.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라면 그해 청약통장에 넣은 돈(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받습니다. 연 300만 원을 넣었다면 12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한 번 내야 간소화 자료에 잡히니, 처음이라면 은행 앱에서 먼저 등록하세요.

4. 따로 사는 부모님 기본공제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함께 살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1명당 150만 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70세 이상이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이 더해집니다. 다만 형제자매 중 한 명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만 15~34세(병역 기간만큼 연장)에 중소기업에 취업했다면 취업일부터 5년 동안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습니다(연 200만 원 한도).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내야 적용되며, 지난 몇 년 동안 몰랐다면 경정청구로 5년 치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넣은 돈은 합쳐서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6.5%, 넘으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12월에 한 번에 넣어도 그해 공제가 되므로, 연말 전에 납입액을 점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7.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카드 사용액은 총급여의 25%를 넘은 부분부터 공제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를 공제하므로 25%를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를 쓰는 편이 유리합니다.

8. 의료비는 한 사람에게 몰기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총급여가 낮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야 3% 문턱을 넘기 쉽습니다. 실손보험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빼야 하니 주의하세요.

9. 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

고향사랑기부제로 기부하면 10만 원까지는 전액(100/110), 넘는 금액은 16.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종교단체·사회복지단체 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에 빠져 있다면 직접 받아서 제출하세요.

10. 놓쳤다면 경정청구

이미 연말정산이 끝났어도 5년 안이라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빠뜨린 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세나 중소기업 감면처럼 금액이 큰 공제를 놓친 경우 꼭 확인해 보세요.

요약 표

공제주요 조건챙길 서류
월세 세액공제무주택, 총급여 8천만 원 이하임대차계약서, 이체 내역
안경·렌즈1인 연 50만 원안경점 영수증
청약 소득공제무주택 세대주,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은행 무주택 확인서
부모님 기본공제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가족관계증명서
중소기업 청년 감면만 15~34세 취업감면 신청서
연금저축·IRP합산 연 900만 원간소화 자동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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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