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월급 실수령액 표)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지방소득세를 빼고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는 연말정산까지 끝났을 때의 1년 실제 부담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입니다.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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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 별도인 연봉 기준.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으로 나눈 1개월분을 빼고 넣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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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까지 세금·4대보험이 붙지 않습니다. 없으면 0
본인 + 소득 없는 배우자·자녀·부모

계산 결과

월 실수령액-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카드 공제 등 다른 공제가 없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연금저축 등 공제가 있으면 실수령액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연봉월 세전4대보험(월)소득세+지방세(월)월 실수령액

월급에서 빠지는 것

항목근로자 부담기준
국민연금4.75%비과세 뺀 월 급여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3.595%비과세 뺀 월 급여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0.9%비과세 뺀 월 급여
소득세누진세율 6~45%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
지방소득세소득세 × 10%

매달 떼는 세금과 이 계산기가 다를 수 있는 이유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산이 끝난 뒤의 1년 실제 세금을 12로 나눠 보여 주므로,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만 월급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 원이면 5,200만 ÷ 13 × 12 = 4,800만 원을 넣으세요.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고, 9세 이상 자녀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도 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상여금은 어떻게 하나요?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에 똑같이 나눠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