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 카드 공제 등 다른 공제가 없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카드 사용액·연금저축 등 공제가 있으면 실수령액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 연봉 | 월 세전 | 4대보험(월) | 소득세+지방세(월) | 월 실수령액 |
|---|
월급에서 빠지는 것
| 항목 | 근로자 부담 | 기준 |
|---|---|---|
| 국민연금 | 4.75% | 비과세 뺀 월 급여 (상한 659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비과세 뺀 월 급여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 |
| 고용보험 | 0.9% | 비과세 뺀 월 급여 |
| 소득세 | 누진세율 6~45%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 |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10% |
매달 떼는 세금과 이 계산기가 다를 수 있는 이유
회사는 매달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고, 다음 해 1월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금과 차액을 정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정산이 끝난 뒤의 1년 실제 세금을 12로 나눠 보여 주므로,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궁금하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써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어떻게 넣나요?
- 퇴직금 포함 연봉은 연봉을 13으로 나눠 12개월분만 월급으로 받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 원이면 5,200만 ÷ 13 × 12 = 4,800만 원을 넣으세요.
- 부양가족이 많으면 실수령액이 늘어나나요?
- 네. 부양가족 1명당 150만 원 소득공제를 받고, 9세 이상 자녀는 자녀세액공제(1명 25만 원, 2명 55만 원)도 받아 세금이 줄어듭니다.
- 상여금은 어떻게 하나요?
- 상여금이 연봉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연봉을 12개월에 똑같이 나눠 계산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