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가 있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쓸 때.
얼마를 받나요?
- 1~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월 상한 200만 원)
-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월 상한 160만 원)
- 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쓰면 휴직 기간이 1년 6개월까지 늘어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또는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고용24에서 신청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고용24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개된 정부 발표와 보도 내용을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