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 (월 최대 250만 원)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를 넣으면 2026년 기준 육아휴직급여를 달마다 계산합니다. 부모가 함께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3개월 100%, 최대 250만 원4~6개월 100%, 최대 200만 원7개월~ 80%, 최대 160만 원

입력

원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의 합. 연장근로수당, 성과급은 빼요.
개월
부모 각각 최대 18개월 (조건 충족 시)

계산 결과

총 육아휴직급여-

2026년 육아휴직급여 지급 기준

휴직 기간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2025년부터 급여를 휴직 중에 전부 받습니다. 예전에는 25%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6개월을 일해야 주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있었지만 폐지되었습니다. 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늘었습니다. 1년 6개월을 쓰려면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는 등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또는 차례로) 육아휴직을 하면, 처음 6개월은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받고 상한도 달마다 올라갑니다.

개월123456
월 상한 (부모 각각)250만250만300만350만400만450만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인 부모가 둘 다 6개월을 쓰면, 첫 6개월 동안 부모 합산 최대 4,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 통상임금 300만 원, 12개월

구간월 급여합계
1~3개월250만 원750만 원
4~6개월200만 원600만 원
7~12개월 (300만 × 80% = 240만 → 상한)160만 원960만 원
합계2,310만 원

신청 방법

  1. 회사에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2.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고용24(work24.go.kr)에서 매달 급여를 신청합니다.
  3.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하며,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휴직 중 회사에서 금품을 받으면 그만큼 급여가 줄어들 수 있고, 휴직 기간에 다른 곳에 취업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2026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