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0~1세(생후 24개월 미만) 아동을 키우는 부모.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받습니다.
얼마를 받나요?
- 0세(0~11개월): 월 100만 원
- 1세(12~23개월): 월 50만 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 바우처를 뺀 차액만 현금으로 받습니다(0세는 일부 현금, 1세는 대부분 보육료로 대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출생신고 때 주민센터에서 함께 신청하거나 복지로·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출생일 포함 60일 안에 신청해야 출생월부터 받을 수 있고, 늦으면 신청한 달부터 받습니다.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개된 정부 발표와 보도 내용을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