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에 따라 달라지는 실수령액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1명당 150만 원)와 자녀세액공제가 늘어 세금이 줄어듭니다. 4대보험은 가족 수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 가족 구성 | 세금 (월) | 월 실수령액 |
|---|---|---|
| 본인만 (1인) | 415,100원 | 4,569,890원 |
| 배우자 부양 (2인) | 394,480원 | 4,590,510원 |
| 배우자+자녀 1명 (3인) | 350,940원 | 4,634,050원 |
| 배우자+자녀 2명 (4인) | 302,810원 | 4,682,180원 |
※ 자녀는 만 9세 이상 20세 이하로 가정했습니다. 비과세 식대가 없는 회사라면 본인 1인 기준 월 실수령액은 약 4,522,320원로, 식대가 있을 때보다 47,570원 적습니다.
연봉 6,600만원 전후 실수령액 비교
| 연봉 | 월 세전 | 월 실수령액 | 연 실수령액 |
|---|---|---|---|
| 연봉 6,100만원 | 5,083,333원 | 4,252,363원 | 51,028,360원 |
| 연봉 6,500만원 | 5,416,667원 | 4,506,377원 | 54,076,520원 |
| 연봉 6,600만원 | 5,500,000원 | 4,569,890원 | 54,838,680원 |
| 연봉 6,700만원 | 5,583,333원 | 4,633,413원 | 55,600,960원 |
| 연봉 7,100만원 | 5,916,667원 | 4,887,437원 | 58,649,240원 |
연봉이 6,600만원에서 100만 원 오르면 월 실수령액은 약 63,523원 늘어납니다. 오른 금액의 일부는 4대보험과 누진 소득세로 빠지기 때문에 월 세전 증가분(약 83,333원)보다 적게 늘어납니다.
계산 기준
- 4대보험: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 (2026년 근로자 부담분)
- 소득세: 근로소득공제 → 인적공제·국민연금·보험료 공제 → 기본세율(6~45%) → 근로소득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순으로 계산한 1년 결정세액을 12로 나눈 금액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회사는 매달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미리 떼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차액을 정산하므로, 매달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는 이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환급·추가 납부액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연봉 6,600만원이면 월급은 세전 얼마인가요?
- 퇴직금 별도 연봉이면 12로 나눈 약 5,500,000원이 월 세전 급여입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13으로 나눈 약 5,076,923원입니다.
- 연봉 6,600만원의 1년 실수령액은요?
- 본인 1인, 식대 비과세 월 20만 원 기준 약 54,838,680원입니다.
- 실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연금저축·IRP 납입, 월세 세액공제 등을 챙기면 결정세액이 줄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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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소득세법 제47조·제50조·제55조·제59조·제59조의2, 2026년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요율. 기준일 2026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