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근무시간별 월급 (주휴수당 포함)
| 주 근무시간 | 주휴수당 (주) | 월 유급시간 | 월급 (세전) |
|---|---|---|---|
| 주 10시간 | 없음 | 43.5시간 | 478,500원 |
| 주 15시간 | 33,000원 | 78.2시간 | 860,200원 |
| 주 20시간 | 44,000원 | 104.3시간 | 1,147,300원 |
| 주 25시간 | 55,000원 | 130.4시간 | 1,434,400원 |
| 주 30시간 | 66,000원 | 156.4시간 | 1,720,400원 |
| 주 35시간 | 77,000원 | 182.5시간 | 2,007,500원 |
| 주 40시간 | 88,000원 | 209시간 | 2,299,000원 |
월 유급시간 = (주 근무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계산했습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그 주에 정해진 날을 모두 출근해야 생깁니다. 자세한 조건은 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못 받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알아 두면 좋은 점
- 야간·연장·휴일근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밤 10시~오전 6시 근무, 하루 8시간·주 40시간을 넘는 근무, 휴일 근무에 시급의 50%를 더 받습니다. 시급 11,000원이면 가산 후 시급은 16,500원입니다.
- 4대보험: 월 60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아르바이트는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 최저임금 확인: 수습 기간(1년 이상 계약,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지만, 단순 노무직은 감액할 수 없습니다.
다른 시급도 확인하기
시급 10,320원 시급 10,500원 시급 11,500원 시급 12,000원 시급 12,500원
근거: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제55조·제56조, 2026년 최저임금 고시(시급 10,320원). 기준일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