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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월급 환산 계산기

주 근무시간에 맞춰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고, 시급과 월급·연봉을 서로 바꿔 줍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을 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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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은 어떻게 나올까

월급제 근로자의 시급을 따질 때는 일한 시간뿐 아니라 유급 주휴시간도 함께 셉니다. 주 40시간 근무자는 1주에 일한 40시간과 주휴 8시간을 더해 48시간분 임금을 받습니다. 1년은 365일 ÷ 7 = 약 52.14주이고, 이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은 평균 4.345주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
주 40시간: (40 + 8) × 4.345 ≈ 209시간

주휴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일할 때만 생기고,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시간 없이 일한 시간만 계산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금액

1주 근로시간월 소정근로시간최저 월급최저 연봉
15시간78시간804,960원9,659,520원
20시간104시간1,073,280원12,879,360원
30시간156시간1,609,920원19,319,040원
40시간209시간2,156,880원25,882,560원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으로 2025년(10,030원)보다 2.9% 올랐습니다. 주 40시간 근무자의 최저 월급은 2,156,880원, 연봉으로는 약 2,588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인지 확인할 때 주의할 점

  • 2024년부터 매달 주는 정기상여금과 식대·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 1년 이상 계약한 근로자는 수습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줄 수 있습니다. 단순노무 업무는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월급을 시급으로 바꿀 때는 세전 금액에서 연장근로수당을 뺀 기본 월급을 넣어야 정확합니다.

계산 예시

월급 250만 원을 받는 주 40시간 근무자의 시급은 2,500,000원 ÷ 209시간 = 약 11,962원입니다. 최저시급 10,320원보다 1,642원 높습니다. 같은 월급으로 주 44시간 일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까지만 인정되고 나머지 4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1.5배 수당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생기는 돈이라 연봉에 미리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봉을 13으로 나눠 매달 받는다면 최저임금 비교는 실제 매달 받는 금액으로 해야 합니다.
하루 8시간, 주 6일 일하면 몇 시간으로 계산하나요?
법정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라 48시간 중 8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월급 환산은 40시간 기준(209시간)으로 하고 연장 8시간은 따로 1.5배로 계산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제5조·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고용노동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