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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2026년 11월 1일 작성

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못 받는 경우 6가지 (2026 시급 10,320원)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더 주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 조건 2가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시간 × 시급입니다.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40×8 = 4시간분, 즉 41,280원을 매주 더 받습니다. 주 40시간이면 8시간분 82,560원입니다.

헷갈리는 경우 6가지

1. 지각·조퇴를 했다면 → 받을 수 있음

개근은 "결근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조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지각·조퇴한 시간만큼 임금이 깎일 수는 있습니다.)

2. 하루 결근했다면 → 그 주는 못 받음

정해진 근무일에 한 번이라도 결근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회사 사정으로 쉰 날, 산재 요양 기간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3. 주 15시간 미만 계약 → 못 받음

주 14시간 등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4주 동안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상 시간과 실제 정해진 근무표가 다르다면 실제 근무표를 기준으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4. 그만두는 마지막 주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어야 함

고용노동부 해석(2021년 변경)에 따르면, 1주 동안 정해진 날을 모두 일했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이 생깁니다. 반대로 마지막 근무일에 근로관계가 끝나면(예: 금요일까지 일하고 그날 퇴직) 그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습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참고하세요.

5. 5인 미만 사업장 → 받을 수 있음

주휴수당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처럼 작은 가게 아르바이트도 조건만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6. 월급에 포함돼 있다고 할 때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최저임금 월 환산 209시간 =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 시급제인데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하는 경우, 그 시급을 나눴을 때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못 받았다면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무 기록(출퇴근 앱, 문자, 근무표)을 모아 사업주에게 먼저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국번 없이 1350)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