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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2026년 10월 28일 작성

못 쓴 연차, 돈으로 받는 법: 연차수당 계산과 퇴사 정산 (2026)

연차휴가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다 쓰지 못했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언제 못 받는지, 퇴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은 빠집니다.

1일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

단계계산금액
시간당 통상임금300만 원 ÷ 20914,354원
1일 통상임금14,354원 × 8시간114,832원
연차수당114,832원 × 5일574,160원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95,693원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를 쓰라고 재촉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연차 사용 촉진이라고 합니다. 단, 아래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해야 인정됩니다.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직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2. 직원이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구두로 "연차 좀 써"라고 말한 것, 단체 공지만 올린 것은 사용 촉진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날짜를 정해 줬는데도 출근해서 일했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 그날은 연차를 쓴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므로,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줬다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고, 첫해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깁니다.
  • 못 받은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일부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못 써서 받은 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도 조금 늘어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바로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