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2026년 10월 28일 작성
못 쓴 연차, 돈으로 받는 법: 연차수당 계산과 퇴사 정산 (2026)
연차휴가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합니다. 다 쓰지 못했다면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받는지, 언제 못 받는지, 퇴사할 때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받는 수당을 더한 금액이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성과급은 빠집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한 달 유급 근로시간(주휴시간 포함)입니다.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 원, 남은 연차 5일
| 단계 | 계산 | 금액 |
|---|---|---|
| 시간당 통상임금 | 300만 원 ÷ 209 |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14,354원 × 8시간 | 114,832원 |
| 연차수당 | 114,832원 × 5일 | 574,160원 |
월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면 1일 통상임금은 약 95,693원입니다. 연차수당도 임금이라 세금과 4대보험이 붙습니다.
연차수당을 못 받는 경우: 연차 사용 촉진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연차를 쓰라고 재촉했는데도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연차 사용 촉진이라고 합니다. 단, 아래 두 단계를 모두 서면으로 해야 인정됩니다.
-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안에, 회사가 직원별로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 직원이 10일 안에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회사가 사용 날짜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하면 남은 연차를 더 이상 쓸 수 없으므로, 사용 촉진을 했더라도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줬다면,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많은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 딱 1년 근무하고 퇴사하면 15일 연차가 생기지 않고, 첫해 월 단위 연차(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366일째에도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이 생깁니다.
- 못 받은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었던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퇴직금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1년 동안 받은 연차수당의 일부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정확히는 퇴직 전년도에 생긴 연차 중 못 써서 받은 수당의 3/12이 반영됩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받으면 퇴직금도 조금 늘어납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제36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바로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