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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세전 임금을 넣으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의 법정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력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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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고정수당, 연장·야간수당 등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을 모두 더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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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

예상 퇴직금 (세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는 상관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2013년부터 퇴직금 지급이 100% 적용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반대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면, 하루가 모자라도 법정 퇴직금은 생기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으로 나오면 경고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3개월의 일수는 달마다 다르기 때문에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됩니다. 이 계산기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에서 거꾸로 3개월을 잡아 실제 달력 일수를 셉니다.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개월 몫만 평균임금에 넣습니다. 그래서 각각 연간 금액 × 3/12을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경조사비처럼 은혜적으로 받은 금품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는 임금이 아니므로 빼고 입력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0일까지 일한 사람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퇴직일은 10월 31일이고, 재직일수는 2,069일입니다. 퇴직 전 3개월(7월 31일~10월 30일, 92일) 임금이 900만 원, 최근 1년 상여금 400만 원, 연차수당 5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금액
3개월 임금 총액9,000,000원
상여금 가산 (400만 원 × 3/12)1,000,000원
연차수당 가산 (50만 원 × 3/12)125,000원
1일 평균임금 (10,125,000원 ÷ 92일)110,054원
퇴직금 (110,054원 × 30 × 2,069 ÷ 365)약 18,715,270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때

퇴직 직전 3개월에 휴업이나 무급휴직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쉰 기간, 회사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계산기 결과보다 퇴직금이 더 많을 수 있으니 회사나 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지급 기한과 받는 방법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기한을 늘릴 수 있습니다.
  • 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 2022년 4월부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받습니다.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이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남은 금액이 들어옵니다. IRP에 그대로 두었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40%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연금(DB/DC)에 가입한 회사도 이 계산이 맞나요?
확정급여형(DB)은 이 계산 방식과 같습니다.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계좌에 넣고 그 운용 결과를 받는 구조라서, 실제 금액은 계좌 잔액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에 근로계약을 다시 쓴 계약직도 합산되나요?
계약 사이에 공백이 짧고 같은 업무를 계속했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백 기간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르니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3개월에 연봉이 올랐어요.
평균임금은 실제로 받은 금액 기준이라 인상된 급여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퇴직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면 성과급이 지급된 직후 3개월이 포함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36조·제37조.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