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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생긴 연차휴가 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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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짜가 기본입니다. 퇴사 예정일을 넣어 볼 수도 있습니다.

계산 결과

올해(현재 근속연도) 연차-

연차가 생기는 규칙

  • 입사 첫 1년: 1개월 동안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이 생깁니다.
  • 입사 1년이 되는 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이 생깁니다.
  • 3년차부터: 처음 1년을 넘긴 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근속 1년 이상 연차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버림),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근속연수연차근속연수연차
1년15일11년20일
2년15일13년21일
3년16일15년22일
5년17일17년23일
7년18일19년24일
9년19일21년 이상25일

입사 후 2년 동안 최대 26일

입사 첫해에는 매달 개근해서 최대 11일을 받고, 1년이 되는 날 15일을 새로 받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2년 동안 쓸 수 있는 연차는 최대 26일입니다. 다만 2020년 3월 법 개정으로 첫해에 생긴 월 단위 연차는 입사일로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사라집니다. 회사가 사용을 촉진하지 않았다면 쓰지 못한 날만큼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대법원은 2021년 판결에서,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 연차가 생긴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1년 계약직이 365일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은 생기지 않고 첫해 월 단위 연차 최대 11일만 인정됩니다. 하루라도 더 일해 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으면 15일이 생깁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주는 회사

많은 회사는 관리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1일 같은 날짜에 모든 직원의 연차를 한꺼번에 줍니다. 이것도 허용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연차가 더 많으면 그 차이만큼 수당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의 입사일 기준 결과를 퇴사 정산 때 비교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회사도 연차가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는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정 연차가 없습니다. 회사 규정이나 계약서에 연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릅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보나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기간 때문에 출근율 80%를 못 채우는 일은 없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는 생긴 날부터 1년 안에 써야 하고, 못 쓴 일수만큼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일수)을 받습니다. 회사가 법에 맞게 사용 촉진을 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