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2026년 11월 2일 작성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 순서 6단계 (2026 고용24 기준)
실업급여는 퇴사한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고, 정해진 날마다 재취업 활동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처음 받는 사람도 헤매지 않도록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1단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냈는지 확인
회사는 퇴사 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퇴사 사유(권고사직, 계약만료 등)와 최근 임금이 실업급여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처리 여부와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사유가 사실과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하거나 센터 상담 때 증빙과 함께 이야기해야 합니다.
2단계.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고용24에 회원가입 후 구직 신청(이력서 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는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주는 돈이라, 구직 등록이 첫 조건입니다.
3단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듣기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약 1시간)을 듣습니다. 교육을 마쳐야 다음 단계인 수급자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신청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최초 1회는 방문이 원칙). 센터에서 이직 사유와 가입 기간을 확인하고, 보통 신청 후 2주 안에 인정 여부를 알려 줍니다. 신청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이라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5단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인정받기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 입사 지원, 면접, 직업훈련 같은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에 고용24로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그 기간의 급여가 나옵니다. 인정일을 놓치면 해당 기간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 두세요.
6단계. 급여 입금
실업인정을 받으면 보통 며칠 안에 신청한 계좌로 급여가 들어옵니다. 하루 금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2026년 기준 하루 최대 68,100원, 최소 66,048원입니다.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기한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급여를 다 받아야 합니다. 늦게 신청해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퇴사 후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세요.
- 받는 중에 취업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받은 돈을 돌려주고 추가 징수까지 될 수 있습니다.
- 남은 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조기재취업수당(남은 급여의 1/2)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1월 2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