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2026년 10월 25일 작성
퇴직금 계산할 때 많이 틀리는 5가지
퇴직금 공식은 간단해 보이지만, 몇 가지를 놓치면 수십만 원씩 적게 계산됩니다. 회사가 준 금액이 맞는지 확인할 때 특히 많이 틀리는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3개월 임금을 "3"으로 나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날짜 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달 수가 아니라 일수입니다. 3개월은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서, 같은 월급이라도 퇴사 시점에 따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2.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빼먹는다
최근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평균임금에 들어갑니다. 다만 1년 치 전부가 아니라 3/12만큼 더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92일) 임금이 900만 원이고, 1년 상여금이 400만 원, 연차수당이 50만 원이라면:
1,012만 5천 원 ÷ 92일 = 하루 110,054원
1년 치 퇴직금 = 110,054원 × 30 = 약 330만 원
상여금을 빼고 계산하면 하루 97,826원으로 1년 치가 약 293만 원이 됩니다. 1년에 37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3. 1년을 하루 차이로 못 채운다
퇴직금은 1년 이상 일해야 받습니다. 이때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일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2025년 11월 3일에 입사했다면 2026년 11월 2일까지 일하고 3일에 퇴직해야 딱 1년입니다. 퇴사일을 정할 때 달력을 꼭 확인하세요.
4.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걸 놓친다
퇴사 직전 3개월에 휴직이나 무급 결근이 많아 평균임금이 낮아졌다면, 법은 통상임금(기본급과 고정수당으로 계산한 하루 임금)을 대신 쓰도록 합니다. 또 육아휴직, 산재 휴업 기간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은 3개월 계산에서 빼고 그 이전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5. 지급 기한을 모른다
회사는 퇴사한 날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늦게 주면 지연이자(연 20%)가 붙고, 끝까지 안 주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DB형)에 가입했다면 퇴직연금 계좌(IRP)로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퇴직금은 일반 소득세가 아니라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하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집니다. 5년 일하고 1,500만 원 정도를 받으면 세금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래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8조·제9조, 근로기준법 제2조(평균임금),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조.
바로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