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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2026년 11월 1일 작성

퇴직연금 DB형·DC형·IRP 차이, 나에게 유리한 건? (2026)

회사에 퇴직연금 제도가 있다면 퇴직금이 DB형 또는 DC형으로 쌓이고, 퇴직할 때는 대부분 IRP 계좌로 받게 됩니다.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지만 핵심은 "누가 운용하고, 무엇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느냐"입니다.

구분DB형 (확정급여형)DC형 (확정기여형)
받는 금액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법정 퇴직금과 같음)매년 회사가 넣어 준 돈(연 임금의 1/12 이상) + 운용 수익
운용 책임회사근로자 본인
유리한 사람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 장기 근속자임금 상승이 적거나, 직접 투자해 수익을 낼 자신이 있는 사람
위험회사 재정이 나쁘면 적립 부족 가능운용 손실 시 원금보다 줄 수 있음

DB형이 유리한 경우

DB형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전체 근속기간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연봉이 매년 오르는 사람은 과거 근속 기간까지 높은 임금으로 다시 계산되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입사 때 월 250만 원에서 퇴직 직전 월 500만 원이 되었다면, 10년 근속 퇴직금은 약 500만 원 × 10년 = 5,000만 원입니다.

DC형이 유리한 경우

DC형은 회사가 매년 그해 임금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그 돈을 내가 예금·펀드 등으로 운용합니다. 임금 상승률보다 높은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면 DB형보다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거나 연봉이 줄어들 예정이라면 그 전에 DC형으로 바꾸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IRP는 "받는 통장"

퇴직연금 가입자가 퇴직하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들어옵니다. IRP에 두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떼지 않고 미뤄 두었다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40%를 덜 냅니다(연금 수령 10년 차까지 30%, 이후 40% 감면). 중간에 해지해 한 번에 찾으면 미뤘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냅니다.

IRP에 내 돈을 추가로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쳐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13.2~16.5%)도 받을 수 있어, 연말정산 절세 수단으로도 많이 씁니다.

정리

  • 연봉이 계속 오를 것 같다 → DB형
  • 연봉이 정체되거나 줄 예정, 직접 운용 가능 → DC형
  • 퇴직금은 IRP로 받아 55세 이후 연금으로 → 퇴직소득세 30~40%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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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1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