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2026년 10월 28일 작성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가 받는 돈 계산해 보기 (2026)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처음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가 크게 늘어납니다. 이것이 6+6 부모육아휴직제입니다. 실제로 얼마를 더 받는지 예시로 계산해 봤습니다.
조건
-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것
- 동시에 써도 되고, 한 사람이 먼저 쓰고 다른 사람이 나중에 써도 됩니다.
- 나중에 휴직한 부모가 휴직을 시작하면, 먼저 휴직한 부모가 이미 받은 급여도 6+6 기준으로 차액을 더 받습니다.
월별 상한액 (부모 각각)
| 개월 | 1 | 2 | 3 | 4 | 5 | 6 |
|---|---|---|---|---|---|---|
| 6+6 상한 | 250만 | 250만 | 300만 | 350만 | 400만 | 450만 |
| 일반 상한 | 250만 | 250만 | 250만 | 200만 | 200만 | 200만 |
6+6 기간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주되 위 상한까지만 줍니다.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과 같이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 원입니다.
예시: 아빠 통상임금 300만 원, 엄마 250만 원
| 개월 | 아빠 (300만) | 엄마 (250만) |
|---|---|---|
| 1개월 | 250만 | 250만 |
| 2개월 | 250만 | 250만 |
| 3개월 | 300만 | 250만 |
| 4개월 | 300만 | 250만 |
| 5개월 | 300만 | 250만 |
| 6개월 | 300만 | 250만 |
| 6개월 합계 | 1,700만 | 1,500만 |
부부 합산 3,200만 원입니다. 같은 6개월을 일반 육아휴직으로 썼다면 각각 1,350만 원(250만×3 + 200만×3), 합계 2,700만 원이므로 500만 원을 더 받는 셈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적으면 상한까지 받지 못하고 본인 통상임금만큼 받습니다. 엄마의 경우 통상임금이 250만 원이라 3개월째부터 상한이 올라가도 250만 원을 받습니다.
최대로 받으면 얼마?
부모 모두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고 각각 6개월을 쓰면, 한 사람당 250+250+300+350+400+450 = 2,000만 원, 부부 합산 4,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2025년부터 급여를 휴직 중에 전부 받습니다. 예전처럼 25%를 복직 후에 받는 사후지급금은 없습니다.
-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 급여는 휴직을 시작하고 1개월이 지난 뒤부터 매달 고용24에서 신청하고,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보험법 제7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95조의3, 2026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
바로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