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 2026년 10월 25일 작성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 전환율 5% 사례 정리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면, 월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전월세 전환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 법정 전환율: 5.0%
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연 10%와 비교해 낮은 쪽)
= 3.00% + 2% = 연 5.0%
(연 10%와 비교해 낮은 쪽)
= 3.00% + 2% = 연 5.0%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따라 바뀝니다. 위 숫자는 기준금리 3.00% 기준입니다.
월세 계산법
월세 상한 =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 5% ÷ 12
사례별 월세 상한
| 기존 전세금 | 바꾼 보증금 | 월세로 돌린 금액 | 월세 상한 |
|---|---|---|---|
| 2억 원 | 5천만 원 | 1억 5천만 원 | 625,000원 |
| 3억 원 | 2억 원 | 1억 원 | 416,666원 |
| 3억 원 | 1억 원 | 2억 원 | 833,333원 |
| 5억 원 | 3억 원 | 2억 원 | 833,333원 |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반전세로 바꾸면,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는 최대 83만 3천 원입니다. 100만 원을 요구한다면 약 17만 원은 법정 상한을 넘는 금액입니다.
거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생각하면 됩니다. 월세 10만 원은 연 120만 원이고, 120만 원 ÷ 5% = 보증금 2,4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전환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적용됨: 지금 사는 집의 계약 기간 중, 또는 같은 집주인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적용 안 됨: 새 집을 처음 계약하는 경우. 이때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전환율을 따르고, 보통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묶입니다. 월세 전환과 함께 따져 보세요.
집주인이 상한을 넘겨 받았다면
상한을 넘는 월세 부분은 무효라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발표(연 3.00%) 기준.
바로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