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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 2026년 10월 25일 작성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얼마? 전환율 5% 사례 정리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자"고 하면, 월세를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전월세 전환율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2026년 법정 전환율: 5.0%

법정 전환율 = 한국은행 기준금리 + 2%
(연 10%와 비교해 낮은 쪽)
= 3.00% + 2% = 연 5.0%

기준금리가 바뀌면 전환율도 따라 바뀝니다. 위 숫자는 기준금리 3.00% 기준입니다.

월세 계산법

월세 상한 = 월세로 돌리는 보증금 × 5% ÷ 12

사례별 월세 상한

기존 전세금바꾼 보증금월세로 돌린 금액월세 상한
2억 원5천만 원1억 5천만 원625,000원
3억 원2억 원1억 원416,666원
3억 원1억 원2억 원833,333원
5억 원3억 원2억 원833,333원

예를 들어 전세 3억 원을 보증금 1억 원짜리 반전세로 바꾸면,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월세는 최대 83만 3천 원입니다. 100만 원을 요구한다면 약 17만 원은 법정 상한을 넘는 금액입니다.

거꾸로, 월세를 보증금으로 바꾸면

월세를 줄이고 보증금을 올리는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생각하면 됩니다. 월세 10만 원은 연 120만 원이고, 120만 원 ÷ 5% = 보증금 2,400만 원에 해당합니다.

전환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

  • 적용됨: 지금 사는 집의 계약 기간 중, 또는 같은 집주인과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나 전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 적용 안 됨: 새 집을 처음 계약하는 경우. 이때는 시장에서 정해지는 전환율을 따르고, 보통 법정 전환율보다 높게 형성됩니다.

갱신할 때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쓰면 임대료 인상도 5% 이내로 묶입니다. 월세 전환과 함께 따져 보세요.

집주인이 상한을 넘겨 받았다면

상한을 넘는 월세 부분은 무효라서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제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발표(연 3.00%) 기준.

바로 계산해 보기

이 글은 2026년 10월 25일 기준 법령과 고시를 바탕으로 쓴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중요한 결정 전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전문가와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