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복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

거래 종류와 금액을 넣으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의 상한요율로 중개보수(복비) 최대 금액을 계산합니다. 2021년 10월 개정 요율 기준입니다.

입력

원

계산 결과

중개수수료 최대 (부가세 별도)-
상한요율 안에서 중개사와 협의해 정합니다. 일반과세자 중개사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6%25만 원
5천만 원 ~ 2억 원 미만0.5%80만 원
2억 원 ~ 9억 원 미만0.4%-
9억 원 ~ 12억 원 미만0.5%-
12억 원 ~ 15억 원 미만0.6%-
15억 원 이상0.7%-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

거래금액상한요율한도액
5천만 원 미만0.5%20만 원
5천만 원 ~ 1억 원 미만0.4%30만 원
1억 원 ~ 6억 원 미만0.3%-
6억 원 ~ 12억 원 미만0.4%-
12억 원 ~ 15억 원 미만0.5%-
15억 원 이상0.6%-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6,000만 원 × 0.4% = 24만 원이고 한도 30만 원보다 적으므로 중개보수 최대 금액은 24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거래계산최대 중개보수
아파트 매매 5억 원5억 × 0.4%200만 원
아파트 매매 10억 원10억 × 0.5%500만 원
전세 3억 원3억 × 0.3%90만 원
전세 8천만 원8천만 × 0.4% = 32만 → 한도30만 원

알아 두면 좋은 점

  • 요율은 상한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한 금액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보수는 매수인(임차인)과 매도인(임대인)이 각각 냅니다.
  • 오피스텔 중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곳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별 세부 기준은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등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2021년 10월 19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