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6% | 25만 원 |
| 5천만 원 ~ 2억 원 미만 | 0.5% | 80만 원 |
| 2억 원 ~ 9억 원 미만 | 0.4% | - |
| 9억 원 ~ 12억 원 미만 | 0.5% | -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6% | - |
| 15억 원 이상 | 0.7% | - |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
| 5천만 원 미만 | 0.5% | 20만 원 |
| 5천만 원 ~ 1억 원 미만 | 0.4% | 30만 원 |
| 1억 원 ~ 6억 원 미만 | 0.3% | - |
| 6억 원 ~ 12억 원 미만 | 0.4% | - |
| 12억 원 ~ 15억 원 미만 | 0.5% | - |
| 15억 원 이상 | 0.6% | - |
월세는 거래금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세 × 10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
예를 들어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이면 1,000만 + 5,000만 = 6,000만 원이 거래금액입니다. 6,000만 원 × 0.4% = 24만 원이고 한도 30만 원보다 적으므로 중개보수 최대 금액은 24만 원입니다.
계산 예시
| 거래 | 계산 | 최대 중개보수 |
|---|---|---|
| 아파트 매매 5억 원 | 5억 × 0.4% | 200만 원 |
| 아파트 매매 10억 원 | 10억 × 0.5% | 500만 원 |
| 전세 3억 원 | 3억 × 0.3% | 90만 원 |
| 전세 8천만 원 | 8천만 × 0.4% = 32만 → 한도 | 30만 원 |
알아 두면 좋은 점
- 요율은 상한입니다. 계약 전에 중개사와 수수료를 협의할 수 있고, 합의한 금액은 계약서에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중개보수는 매수인(임차인)과 매도인(임대인)이 각각 냅니다.
- 오피스텔 중 전용 85㎡ 이하이고 부엌·화장실·목욕시설을 갖춘 곳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그 밖의 오피스텔, 상가, 토지는 0.9% 안에서 협의합니다.
- 시·도 조례로 정하므로 지역별 세부 기준은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서울특별시 등 시·도 주택 중개보수 조례(2021년 10월 19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