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9~34세, 부모와 떨어져 사는 무주택 청년.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 포함)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집에 살아야 합니다(재산 기준도 있음).
얼마를 받나요?
- 실제 내는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24개월(총 480만 원)까지
- 관리비·보증금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복지로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기간과 세부 기준은 해마다 국토교통부·지자체 공고로 바뀌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서울 등 일부 지자체는 별도 월세 지원 사업도 운영합니다.
지원 기준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의 최신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개된 정부 발표와 보도 내용을 2026년 11월 2일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