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대보험 요율
| 보험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 | 2025년과 비교 |
|---|---|---|---|
| 국민연금 | 9.5% | 4.75% | 9% → 9.5% (연금개혁으로 매년 0.5%p씩 13%까지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7.09% → 7.19% |
| 장기요양보험 | 소득의 0.9448% | 건강보험료의 13.14% | 0.9182% → 0.9448% |
| 고용보험(실업급여) | 1.8% | 0.9% | 변동 없음 |
| 산재보험 | 업종별 | 0% (회사 전액 부담) | - |
근로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의 절반(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몫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는 회사가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냅니다.
계산 방법
보수월액 = 세전 월급 − 비과세 금액
국민연금 = 보수월액(41만~659만 원 사이로 조정) × 4.7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국민연금 = 보수월액(41만~659만 원 사이로 조정) × 4.75%
건강보험 = 보수월액 × 3.595%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 보수월액 × 0.9%
보험료는 세금이 붙지 않는 비과세 금액을 뺀 보수월액에 요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각 보험료는 10원 미만을 버립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까지만 보험료를 매기고, 41만 원보다 적으면 41만 원으로 봅니다(2026년 7월 ~ 2027년 6월 적용). 그래서 월급이 659만 원을 넘으면 국민연금은 매달 313,020원으로 같습니다.
계산 예시: 월급 300만 원
세전 월급 300만 원에 식대 20만 원이 포함된 경우, 보수월액은 280만 원입니다.
| 항목 | 근로자 부담 |
|---|---|
| 국민연금 (280만 원 × 4.75%) | 133,000원 |
| 건강보험 (280만 원 × 3.595%) | 100,660원 |
| 장기요양 (100,660원 × 13.14%) | 13,220원 |
| 고용보험 (280만 원 × 0.9%) | 25,200원 |
| 합계 | 272,080원 |
월급의 약 9%가 4대보험으로 빠집니다. 여기에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더 빠져서 실제로 받는 돈이 정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회사가 내는 돈은 얼마인가요?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은 근로자와 같은 금액을 냅니다. 고용보험은 회사 규모에 따라 0.25~0.85%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를 더 내고, 산재보험료도 냅니다.
- 상여금을 받은 달은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매달 월급이 아니라 신고된 보수월액(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여금을 받은 달에 바로 늘지 않고, 다음 해 4월 정산 때 한꺼번에 반영되는 일이 많습니다.
-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이보다 짧게 일해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026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요율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