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이자가 생각보다 적은 이유
연 3.5% 적금에 매달 50만 원씩 1년 넣으면 원금 600만 원의 3.5%인 21만 원이 이자일 것 같지만, 실제 이자는 약 11만 4천 원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동안 이자가 붙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만 붙기 때문입니다. 평균하면 원금이 6.5개월 정도만 예치된 셈입니다.
적금 단리 이자 = 월 납입액 × 연이율 ÷ 12 × n(n+1) ÷ 2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예금 단리 이자 = 원금 × 연이율 × 개월 수 ÷ 12
계산 예시 (연 3.5%, 12개월, 일반과세)
| 상품 | 원금 | 세전 이자 | 세금 15.4% | 세후 수령액 |
|---|---|---|---|---|
| 적금 월 50만 원 | 6,000,000원 | 113,750원 | 17,510원 | 6,096,240원 |
| 예금 600만 원 | 6,000,000원 | 210,000원 | 32,340원 | 6,177,660원 |
같은 금리라면 목돈이 있을 때는 예금이 이자를 거의 두 배 받습니다. 적금은 매달 돈을 모으는 습관을 만드는 상품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자에 붙는 세금
- 일반과세 15.4%: 이자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대부분의 예금·적금이 해당합니다.
- 세금우대 1.4%: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탁금은 3,000만 원까지 농어촌특별세 1.4%만 냅니다.
- 비과세: 비과세종합저축(65세 이상, 장애인 등 5,000만 원 한도), 청년도약계좌 등 일부 상품입니다.
- 이자·배당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됩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는 원금에만 이자가 붙고, 복리는 이자에도 이자가 붙습니다. 1년 이하 상품에서는 차이가 작지만 기간이 길수록 커집니다. 은행 예금은 대부분 단리이고, 일부 저축은행 상품이 월복리를 제공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8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