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날짜 세는 방법
날짜 계산이 헷갈리는 이유는 첫날을 세느냐 마느냐 때문입니다.
- 일반 방식 (첫날 제외): 오늘이 1일이고 목표일이 10일이면 9일 남았습니다. D-day, 마감까지 남은 날, 이자 계산에 씁니다.
- 기념일 방식 (첫날 포함): 만난 날을 1일째로 셉니다. 그래서 100일째 되는 날은 만난 날로부터 99일 뒤입니다. 연애 기념일, 아기 백일에 씁니다.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주·월·년으로 정할 때 첫날은 넣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날 0시부터 시작하는 기간이나 나이 계산은 첫날을 넣습니다.
자주 쓰는 날짜 계산
| 상황 | 계산 방법 |
|---|---|
| 아기 백일 | 태어난 날 포함 100일째 = 출생일 + 99일 |
| 연애 100일 | 사귄 날 포함 100일째 = 사귄 날 + 99일 |
| 수능 D-day | 오늘부터 시험일까지 남은 날 (첫날 제외) |
| 전역일 계산 | 입대일 + 복무기간(육군 18개월) − 1일 |
| 계약 기간 30일 | 계약 다음 날부터 세어 30일째 되는 날 끝 (민법 원칙) |
주의할 점
- 법정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로 미뤄집니다(민법 제161조).
- "한 달"은 달마다 일수가 달라서, 1월 31일의 한 달 뒤는 2월 28일(윤년은 29일)로 봅니다.
- 이 계산기는 달력 날짜만 계산하며 공휴일은 빼지 않습니다.
근거: 민법 제155조~제161조(기간의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