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자동차세 계산기 2026 (연납 할인·차령 경감)

자동차세 계산기 2026

비영업용 승용차의 1년 자동차세를 계산합니다.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차령 경감과 지방교육세(30%)를 반영합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는 연납 할인 금액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입력

cc
자동차등록증의 배기량. 예) 쏘나타 1,999cc, 아반떼 1,598cc, 모닝 998cc
신차로 처음 등록한 해 (중고로 산 해가 아님)
%
2026년 1월 연납 기준 5%. 바뀌면 직접 고쳐 넣으세요.

계산 결과

1년 자동차세 (지방교육세 포함)-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여기에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 냅니다.

배기량cc당 세액예시 (지방교육세 포함, 신차)
1,000cc 이하80원998cc 경차 → 연 약 103,790원
1,600cc 이하140원1,598cc → 연 약 290,830원
1,600cc 초과200원1,999cc → 연 약 519,740원
전기차·수소차정액 10만 원연 130,000원

오래된 차는 깎아 줍니다 (차령 경감)

차를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셀 때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줄여 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5년차라 15% 경감을 받습니다. 12년차부터는 절반만 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할인 (연납)

자동차세는 6월(1기)과 12월(2기)에 반씩 나눠 내지만,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줍니다. 2026년 1월 연납 할인율은 5%였습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기간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 1월에 낼수록 이득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구청·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처럼 10만 원인가요?
아니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액 10만 원은 전기차·수소전기차에만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내가 산 해가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해를 기준으로 셉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확인하세요.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요?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소유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영업용(택시·렌터카)도 같나요?
아니요. 영업용은 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차령 경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기준일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