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cc) × cc당 세액으로 정합니다(지방세법 제127조). 여기에 자동차세의 30%를 지방교육세로 더 냅니다.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지방교육세 포함, 신차)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경차 → 연 약 103,790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연 약 290,83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9cc → 연 약 519,740원 |
| 전기차·수소차 | 정액 10만 원 | 연 130,000원 |
오래된 차는 깎아 줍니다 (차령 경감)
차를 처음 등록한 해를 1년차로 셀 때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줄여 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등록한 차는 2026년에 5년차라 15% 경감을 받습니다. 12년차부터는 절반만 냅니다.
1월에 한 번에 내면 할인 (연납)
자동차세는 6월(1기)과 12월(2기)에 반씩 나눠 내지만, 1월에 1년 치를 한 번에 내면 남은 기간 세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 줍니다. 2026년 1월 연납 할인율은 5%였습니다. 3월·6월·9월에도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미 지난 기간은 할인 대상이 아니라 1월에 낼수록 이득입니다. 신청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나 구청·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하이브리드차는 전기차처럼 10만 원인가요?
- 아니요. 하이브리드는 엔진이 있어 배기량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정액 10만 원은 전기차·수소전기차에만 적용됩니다.
- 중고차를 샀는데 차령은 어떻게 세나요?
- 내가 산 해가 아니라 그 차가 처음 등록된 해를 기준으로 셉니다. 자동차등록증의 최초등록일을 확인하세요.
- 연중에 차를 사거나 팔면요?
- 소유한 날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1년 내내 소유한 경우의 금액입니다.
- 영업용(택시·렌터카)도 같나요?
- 아니요. 영업용은 cc당 18~24원으로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계산기는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차 기준입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율), 제128조(납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차령 경감),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기준일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