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통일법
2023년 6월 28일부터 개정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령·계약·공문서에 나오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봅니다. 그 전에는 같은 사람이 상황에 따라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를 섞어 써서 혼란이 있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 = 기준연도 − 출생연도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으면 − 1)
태어난 날을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예를 들어 1990년 5월 15일생은 2026년 5월 14일까지 35세이고, 5월 15일부터 36세가 됩니다.
지금도 연 나이를 쓰는 경우
몇몇 법은 여전히 생일과 상관없이 연 나이(현재 연도 − 출생연도)를 씁니다. 해마다 같은 날 한꺼번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 분야 | 기준 | 내용 |
|---|---|---|
| 술·담배 구매 (청소년보호법) | 연 나이 |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구매 가능 |
| 병역 (병역법) | 연 나이 | 18세가 되는 해에 병역준비역 편입 |
| 초등학교 입학 (초·중등교육법) | 연 나이 | 만 6세가 되는 해의 다음 해 3월 입학 |
| 그 밖의 법령·계약·행정 | 만 나이 | 정년, 연금, 보험, 각종 자격 등 |
세 가지 나이 비교
- 만 나이: 생일 기준. 국제 표준이며 2023년부터 우리나라 공식 기준입니다.
- 연 나이: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값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만 나이보다 1살 많습니다.
- 세는 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 새해마다 1살을 더하는 전통 방식입니다. 일상 대화에서는 아직 쓰지만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정년 60세는 언제를 말하나요?
- 만 60세가 되는 날을 말합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나 그해 말일에 퇴직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험 나이는 또 다른가요?
- 보험사는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한 살을 더하는 보험 나이를 씁니다. 그래서 생일 6개월 전후로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민법 제158조, 행정기본법 제7조의2, 청소년보호법 제2조, 병역법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