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주택 취득세 계산기 2026 (1주택 기준,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주택 취득세 계산기 1주택 기준

집을 살 때(매매) 내는 취득세와 함께 붙는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무주택자가 1주택을 사거나, 일시적 2주택처럼 표준세율(1~3%)이 적용되는 경우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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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85㎡ 초과면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계산 결과

취득세 합계-

1주택 취득세율 (주택 유상취득)

취득가액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85㎡ 초과)합계
6억 원 이하1%0.1%0.2%1.1% / 1.3%
6억 초과 ~ 9억 이하1.01~2.99%취득세의 10%0.2%구간별 계산
9억 원 초과3%0.3%0.2%3.3% / 3.5%

6억~9억 원 구간은 세율이 계단식으로 뛰지 않도록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00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억 × 2 ÷ 3억 − 3) = 2%입니다.

계산 예시

  • 5억 원, 84㎡ 아파트: 취득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0만 원 = 550만 원
  • 7억 5천만 원, 84㎡: 취득세 1,500만 원(2%) + 지방교육세 150만 원 = 1,650만 원
  • 10억 원, 114㎡: 취득세 3,000만 원 + 지방교육세 300만 원 + 농특세 200만 원 = 3,500만 원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등은 8~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복잡하므로 위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출산 감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기한은 법 개정이 잦으니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증여·상속·분양권: 무상취득이나 원시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언제, 어디에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기준일 2026년 11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