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취득세율 (주택 유상취득)
| 취득가액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85㎡ 초과) | 합계 |
|---|---|---|---|---|
| 6억 원 이하 | 1% | 0.1% | 0.2% | 1.1% / 1.3% |
| 6억 초과 ~ 9억 이하 | 1.01~2.99% | 취득세의 10% | 0.2% | 구간별 계산 |
| 9억 원 초과 | 3% | 0.3% | 0.2% | 3.3% / 3.5% |
6억~9억 원 구간은 세율이 계단식으로 뛰지 않도록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00으로 계산하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예를 들어 7억 5천만 원이면 (7.5억 × 2 ÷ 3억 − 3) = 2%입니다.
계산 예시
- 5억 원, 84㎡ 아파트: 취득세 500만 원 + 지방교육세 50만 원 = 550만 원
- 7억 5천만 원, 84㎡: 취득세 1,500만 원(2%) + 지방교육세 150만 원 = 1,650만 원
- 10억 원, 114㎡: 취득세 3,000만 원 + 지방교육세 300만 원 + 농특세 200만 원 = 3,500만 원
이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는 경우
- 다주택 중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3주택 이상 등은 8~12%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과 여부는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복잡하므로 위택스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 생애최초·출산 감면: 생애 처음 주택을 사는 경우 등은 취득세를 일정 한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과 기한은 법 개정이 잦으니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이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증여·상속·분양권: 무상취득이나 원시취득은 세율이 다릅니다.
언제, 어디에 내나요?
잔금을 치른 날(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부터 60일 안에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보통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함께 처리합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제151조(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기준일 2026년 11월 2일.